제목과 마찬가지로 수병(병사) 조기진급 시 후반기에서 받은 상장(우수상)으로도 조기진급이 가능한가요? 후반기에서 각 과정에서 1등한 사람한테 수여한 상장이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도 등록 돼있긴 한데 가능할까요? 국인체로 보면 대령급 상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진급이 가능하다면 제가 간부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해군 수병 조기진급 규정은 병사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 진급이 되지만, 표창을 받으면 진급을 앞당길 수 잇다고 합니다. 중령 이상 지휘관 명의의 표창이 조기 진급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상병은 최대 2개월 앞당겨지고, 병장은 최대 1개월 앞당깁니다. 후반기 교육에서 1등을 해서 받은 상장이 대령급 표창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되어 있다면, 조기진급 요건이 총족입니다. 국인체에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진급 반영은 부대 인사 담당 간부가 추천이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