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 구매시 비용처리 금액차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리스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비용처리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매년 800만원까지는 감가삼각비(?)로 처리가 되고700만원 정도는 비용처리(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등)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이 해당사항은 구매방법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할부와 리스의 비용처리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