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비자란 라틴어의 "vise"가 어원이며, 이는 보증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증명으로 한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 주재국 영사 등으로부터 여권의 유효성을 검사받고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입국 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한 증명과 확인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는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입국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비자는 입국허가의 의미가 아닌 입국추천행위이며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