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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4.17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작성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매일은 24년3월31일이고 구매확인일은 4월11일 입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는 3월31일 발급이되야 맞는것이고

법인이면 부가세신고 1기예정때 신고 제출하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결론: 구매확인기준 날짜로 신고해야하는지 , 구매일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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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규정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재화,용역의 공급일 당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2.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3.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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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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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일 기준인 3.31 기준으로 부가가차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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