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규정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재화,용역의 공급일 당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2.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3.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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