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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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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분매출입금액을 (4월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되나요?

3월1일 ~ 3월 31일에 입금된 매출액을 4월 1일자로(발급일, 작성일 동일-4/1) 발급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월분 매출은 세금계산서도 3월에 발급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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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3월 귀속분 매출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3월 귀속날짜를 적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