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이 신호위반을 한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직진 초록불이거나 좌회전 신호 인 경우에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직진신호가 빨간불(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는 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보통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은 우선순위가 없고, 먼저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이 우선이지만,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고, 그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본인 과실이 됩니다.
(ex,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 점등된 경우, 좌회전일 때 출발하는 직진신호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 점등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