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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낙타94
듬직한낙타9421.04.04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자동차 사고시 우선순위는?

비보호 좌회전 차와 우회전 자동차 접촉 사고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에 비보호 좌회전 했습니다. 우회전 차는 보행자자 건널목 신호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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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위반을 한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직진 초록불이거나 좌회전 신호 인 경우에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직진신호가 빨간불(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는 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보통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은 우선순위가 없고, 먼저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이 우선이지만,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고, 그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본인 과실이 됩니다.

    (ex,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 점등된 경우, 좌회전일 때 출발하는 직진신호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 점등된 경우 등)


  •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양보를 우선으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26조 각항에 따라 선진입차 우선, 대로차 우선, 우측차 우선, 좌회전차에 대해 직.우회전차 우선의 원칙 하에 통행우선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