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을 해 보니 연봉보다 돈을 더 많이 썼더라구요... 물론 저만 쓴게 아니고 부양가족이 쓴것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그런지 연말정산때 돌려받는다고 나오던데, 연봉보다 많이 쓰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봉보다 지출을 많이해야 돌려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지출을 많이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발행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기 쓴금액에 비해 공제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자체 한도가 있으며 환급액은 소득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무조건 소비가 많다고 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