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는 더 내고 싶으면 더 낼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많이 (근로소득세)세금내면 그만큼 다시 많이 돌려받게 되는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소득세를 더 내면 연말정산 이후 보너스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물론 낸것 고대로 돌려받는것이지만요.......) 근로소득세도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율을 바꿔서 낼 수 있는건가요? 올 연말정산했을때 120% 100% 뭔가 선택하는게 있어서 그게 그건가 싶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는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 납부율을 120%로 조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미리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적인 중요성은 낮지만, 80%만 납부하시고 차액만큼 자동이체를 하시는게 재테크 관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80%, 100%, 120%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질문자님이 인사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되구요.
1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니 연말정산 환급 시 평소에 더 낸만큼 환급을 더 받을 것이고, 8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 덜 낸만큼 덜 환급받거나 오히려 더 낼수도 있겠죠.
결국 조삼모사구요. 경제적으로는 80%로 원천징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20% 덜 뗀 걸로 예금에 드셔도 되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이자나 배당수익을 일부라도 더 받겠죠.
120%로 더 내서 일년뒤 연말정산시 더 환급받는 기쁨보다 평소 80%로 내고 나머지 20%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일년 뒤 소액이라도 자본이득을 얻는 기쁨이 더 클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시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로 원천징수시 급여 수령시 세금을 적게 떼게 되어 연말정산시 납부해야할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면에 120%로 원천징수시 매월 세금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령하는 급여는 줄어드나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은 많을 것입니다.
결국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하나 먼저 낼 지 나중에 낼지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개인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120%, 100%, 80% 등 원하는 퍼센트를 급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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