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80%, 100%, 120%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질문자님이 인사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되구요.
1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니 연말정산 환급 시 평소에 더 낸만큼 환급을 더 받을 것이고, 8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 덜 낸만큼 덜 환급받거나 오히려 더 낼수도 있겠죠.
결국 조삼모사구요. 경제적으로는 80%로 원천징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20% 덜 뗀 걸로 예금에 드셔도 되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이자나 배당수익을 일부라도 더 받겠죠.
120%로 더 내서 일년뒤 연말정산시 더 환급받는 기쁨보다 평소 80%로 내고 나머지 20%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일년 뒤 소액이라도 자본이득을 얻는 기쁨이 더 클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