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과는 달리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3면관계를 형성합니다.
위탁자는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맡겨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수익자는 수탁자가 운용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자입니다.
신탁은 독립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주변 간섭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관리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맡기는 경우에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부금은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부금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