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또는 지단체의 지원을 받아 LH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입주자격을 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는,
1)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감정가등으로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며, 자산기준이하자 등의 기준을 갖춘 자등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분납임대주택ㅡ입주시에 주택 가의 30%정도를 납부후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 후 분양을 받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3)50년 임대주택 ㅡ 분양전환 없이 사실상 반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4)국민임대주택ㅡ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소득층 . 소득 1~4분위계층이 입주가능 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입니다.
이상을 참조하여, 더 상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LH 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 주택 공사의 입주공고문을 참조하여, 님의 해당자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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