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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담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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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재직기간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재직기간이 공식적으로는 1년인데 어떤 곳에서는 과거 근로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서요. 제가 2년 좀 넘게 재직하다가 현 회사로 이직한지 8개월되었는데 지원자격에 충분할 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첫 취업 후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학(원)생 :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