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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코끼리98
관대한코끼리9823.07.04

1년미만 재직자도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가능할까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전세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대출한도 80%로 받고 싶습니다.

1. 얼마 전 이직을 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무한지 2주 남짓되어 급여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대출한도 풀로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근로소득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급여명세서로 진행하나요?

- 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연봉은 3700만원인데 22년 12월에 이직을 한번 하면서 연봉이 인상되어, 종전 근무지 연봉은 4500정도 입니다. 그리고 현 회사 연봉은 5000만원이라...어떤 걸 소득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3. 건물주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로 이사를 가려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세대를 옮기는 것’과 ‘현 거주중인 세대에서 월세->전세로 전환하는 것’ 의 대출 한도가 다른가요?

4.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경력직이면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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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 후


    - 재직이 짧으면 평균 세전월급 X 12개월

    - 첫월급만 있으면 첫 세전월급 X 12개월

    - (30일 이상 근무) + (첫월급 x 12개월) AND 조건으로 전세대출 나와요. 국가 규정입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 + 급여명세서 지참


    (따라서 31일차~50일차 사이에 첫월급 X 12개월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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