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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아파트 화장실 배수로 막힘사고에 대한 배상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22층 아파트의 로얄층이라고 하는 15층에서 살고 있는 가족인데,

화장실이 내부에 1개가 있고 베란다 쪽에 1개가 있어서 총 2개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을 하면서 외부화장실을 사용하고

물내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작동이 되고 다시 물이 회수되면서

다른 이물질도 함께 들어와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되었고,

그 뒷날에는 넘침현상이 일어나서 조금 역한 냄새와 이물질로

고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의 넘침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우리집에 그런 일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집 화장실 변기 배관에도 문제가 생긴것인지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그러운물소113

    너그러운물소113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발견한 후 다른 쪽에 과실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1차 조율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