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유지를 위한 최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론 조정 가능합니다.
보험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실손보험이 단독으로 가입이 되지 않았기에 질문자님처럼 주계약이 상해사망인 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실손보장을 넣어서 판매되었습니다.
아마 일반상해사망 1,000만원의 경우 해당 보험의 주계약으로 보험가입을 할 때의 최저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은 줄이는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추가로 되어있는 2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을 조정하는 방법은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보험료 조정을 원한다고 하시면
현재 해당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설계사를 안내해줄겁니다.
그러면 해당 설계사분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담당설계사가 없는 상태이시라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0RPM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