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에서는 3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3대 비급여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보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각 50회 한도로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3세대, 4세대 실손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특약이 실손의료보험 내에서 분리된 것은 2017년 4월 3세대 실손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료, 자기공명영상,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 입원의료비, 통원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을 두고 보상하는 것인데요. 기본형이 아닌 독립특약 방식을 갖습니다. 비급여인 경우에 이 특약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질병, 상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연간한도 50회 기준으로 회수를 합산해서 관리합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 대해서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를 포함해서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 3세대는 1회당 2만원과 30%이며 4세대는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장합니다. 비급여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으로 50회 이내로 3세대,4세대가 같으며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연간 300만원 한도인 것은 같으나 3세대 2만원과 30%중 큰 금액, 4세대 3만원과 30%중 큰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