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a(본인) / 보험계약자가 b(기본공제대상자x) / 수익자가 a
이러한 경우 a는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을 자신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가 의료비 공제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