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사용하고, 실손을 받게되면,
실손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의료실비 보험등...은 개인이 보험금을 내고, 보상 받는 건데... 왜 그런가요?
제외하지 않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시 추후 소득세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납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방지하고자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비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