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정산시 유의점?
의료비를 사용하고, 실손을 받게되면,
실손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의료실비 보험등...은 개인이 보험금을 내고, 보상 받는 건데... 왜 그런가요?
제외하지 않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를 사용하고, 실손을 받게되면,
실손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의료실비 보험등...은 개인이 보험금을 내고, 보상 받는 건데... 왜 그런가요?
제외하지 않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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