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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됬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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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2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직장에 취직을 해야만 가입할수있는

    4대보험중 하나이므로 일을하고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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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 활동중 재해사고를 보장 해주는 보험이니,

    근로자 이외에는 범접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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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준용하지만 출퇴근 재해 인정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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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보험입니다.

    직장다니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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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할수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공단에서 안내장이 따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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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은 필수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 일용직 등등 근로를 제공하면 산재보험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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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사고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도 가입하여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소 기업 사용자도 미리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업무 중 사고는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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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개인이 가입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임의가입으로 개인이 할 수 있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산재보험은 개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사업장) 가 가입하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팠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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