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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왈라비158
과감한왈라비15820.09.30

사무실로 차명계좌사용혐의로 해명자료제출하라고나왓어요 ?

저는 직원입니다.저의 계좌가 저희 회사차명계좌 사용혐의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려고 나왓는데요 전혀 관계된 부분이 없는데 어떠케 소명을해야하나요?

친구가 신용이안좋고 압류까지당해서 돈도 자기명의로 잘받지못하여서 저의카드를 쓰고있고 입금받은금액이큰것들은 친구가돈붙이고 카드사에 나간 기록으로 소명할수있나요? 저의통장입금내역들보면 거의 친구지인지인에서 돈이들어오고 빠져나간것들은 친구가어디좀붙여줘라 하면 붙인것들에대해서 증거가 건마다다있어야 소명할수잇는건가요? 억울해요 회사랑 연관된게 없는데 10월8일까지 5년치를 소명하라네요 친구가 카드를 쓰고있다는증거와. 친구가 자신이 돈을 관리할수없어 입금시킬태니 어디로좀붙여줘라 그친구가 인정을하면괨찮은가요? 지금 그친구는 큰부분에서 자금출처를 금감원조사와 중앙지검에서 조사를받고있는데 자기가 다 보낸돈이라고 ..이회사와 연관이없다는걸 어떻게 소명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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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쟁점파악이 어렵습니다.

    친구로부터 이체롤 요구받은 금액이 다액이라면 차명계좌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명요청이 온 서류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이나 세무서에 연락을 취하여 정확한 혐의점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추어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만으로는 혐의점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좌사용내역 해명자료가 나왔다면, 아마 국세청이나 세무서등에서 어떤식으로 소명하라 요구가 있을 것 입니다

    보통 이와같은경우라면 큰 금액위주로 통장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차명계좌 관련이라면 친구분과 거래한 내용은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