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슈화가 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고가 물건의 중고거래에 대한 것이 알려져
보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중고거래를 사업적으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거래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는냐가 관건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