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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0.17

이제 중고거래에서도 세금뗀다는데 맞나요?

얼마전 뉴스에서 앞으로 중고거래도 세금 뗀다고 봤던거 같습니다.....

중고거래에 세금을 왜 떼는 건가요?

단순히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중고거래에 세금을 어떻게 떼겠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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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슈화가 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고가 물건의 중고거래에 대한 것이 알려져

    보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중고거래를 사업적으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거래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는냐가 관건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적인 영리추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인 (중고물품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으나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해당 기사를 본 적 있으나, 중고거래도 원래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소득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 수준이라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판매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을 것이므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