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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매너있는돌고래29224.05.16

중고 거래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최근에 한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중고 거래를 한 사람들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사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중고 거래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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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상일 것 입니다

    사업자도 포함되시고요

    만약 계속반복적이 아니시라면 상관이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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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지속적

    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 초과하는 중고 매매거자에 대해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자료요청을 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거래릍 한다도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며, 중고거래를 사업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서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업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에 댛하야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고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