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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1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철거한 후에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만든것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철거한 후에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만든것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개인 명의로 할때 내는 세금과 세율 및 법인 명의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 각각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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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을 신축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는 기존 땅에 신축을 하는것과 무관하게 건물이나 토지등을 취득할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 , 개인과 무관하게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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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철거한 것이라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신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합니다.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약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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