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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건물을 하나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매달 내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주택임대소득이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발생)
또한, 재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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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