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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24.01.29

자발적퇴사 후 13개월이 지나고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년동안 다녔던 직장을 작년 2월 28일에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단기계약직 활동 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이내 활동을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2월달에 1개월 단기 계약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월달이 3일밖에 남지 않아 구직 활동이 힘든데... 제가 정보를 너무 늦게 알아서 시간이 별로 안남았네요.... ㅠㅠ


13개월이 지난 후(3월에 1개월 근후 후)에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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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단기계약직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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