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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해도 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현재 사대보험 없는 곳에서 단기 알바로 주 3회 21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월 150만원은 안 되며, 이번에 1달 채워 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1. 이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2. 아니면 퇴사 후 1달 유예한 뒤에야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