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해도 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현재 사대보험 없는 곳에서 단기 알바로 주 3회 21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월 150만원은 안 되며, 이번에 1달 채워 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1. 이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2. 아니면 퇴사 후 1달 유예한 뒤에야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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