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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6

앞서가던 SUV차량에 장착된 카라반트레일러 연결 장치에 의한 사고는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앞서가던 SUV 차량 뒷쪽에 장착된 카라반트레일러 연결 장치가 생각보다,길이가 긴것을 생각 못하고 뒤 따른던 차량이 앞서가던 SUV차량이 신호대기 신호에 멈추면서 같이 멈추는 순간 길게 튀어나온 트레일러 연결장치에 뒷차량 앞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난 경우 피해차량은 누구이고 가해차량(사고 원인제공)은 누구라고 판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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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 (안전거리확보)'에 의거 모든 차의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다르는 경우에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 앞에가던 차는 피해차량이 되고 뒤에서 안전거리미확보로 뒤에서 앞차와 출돌한 차량은 가해차량이 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 물론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는 앞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등)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것입니다.

    허나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도로교통법 제19조 4 (급제동금지)'에 의거 모든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경우에는 앞차량이 가해자 뒷차량이 피해자가 될수 있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앞에 카라반 트레일러를 장착한 SUV가 신호대기 신호에 멈추었는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과속이나 이유없는 급정거도 아닌것으로 보임) 뒤에서 오다가 카라반 트레일러가 있어서 안전거리를 좀더 확보해야하는데 미쳐 그러지 못하고 앞에 있던 SUV와 충돌한 경우라고 볼수 있으니,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 (안전거리확보)'에 의거 뒷차량의 책임이 될것이고, 이상황에서는 '사고원인'제공등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뒷차량운전자가 가해자 (책임을 져야할 운전자)이고 앞차량인 SUV운전가 피해자가 될 확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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