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보통은웃는맥주의무보험만 가입돼있는 아들 명의차로 사고 냈습니다아들은 인천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아들 명의로 차를 구매후 아들명의로 의무보험만 가입후 제가 이용하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운전가능 범위는 가족한정이라 보험에 문제가 없는데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입니다..차량이 제 차 제외 2대 파손 된 상태이고 (제 차 포함시 3대)상대방들은 각각 통원치료만 하였지만 저는 3개월 입원을 하였습니다(병원비는 일단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지급해줬습니다)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이라질문 1제 병원비는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죠??...그럼 제가 자기신체 손해 특약이나, 자동차상해가 없어서 제 돈으로 상대쪽 보험사에게 돈을 지급해줘야할까요??질문 2대물 한도가 부족시운전자인 저 뿐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갈까요 (차주+보험가입자)(아들은 인천에 살아서 보험가입만 하고 차를 탄적이 없어서요)질문 3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종합 보험이 없어서 상대방쪽에서 형사처벌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제가 최소 약식 기소될거 같은데형사포탈에서 조회 가능할까요??조회가능하다면 제가 조회 했다는것을 담당 형사가 알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산야촌부100금고형 8개월 집행유예 2년받았는데 항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중 사거리에서 통행차량이 없어서 신호위반으로 가다가 상대가 과속으로 와서 쳤지만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요.상대차에 탑승인원이 많아서 합이 전치 30주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금고형 1년 나왔고 항소하고 공탁금 천만원 걸었는데 2심에서 금고형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불복하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요.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형량이 합당한가요?2) 집행유예기간에 해외 나갈수 있나요?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마도분명한부르주아고속도로 길 막힘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나요?고속도로를 지날때면 길이 막히다가 아무일 없었댜는 듯이 뻥 뚫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국토부 사람들은 시정을 안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쳤습니다 글삭제가 안 되네요ㅡ 글을 삭제하고 싶어요ㅡ 삭제 후 탈퇴하려고 합니다ㅡ 글 삭제 기능을 어디서 찾아야하는지ㅡ 55자 이상을 써야 수정이 가능하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에펠탑선장자동차 벌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뭔가요?얼마전 교통신호 위반으로 자동차 벌칙금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벌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벌금미납시 어떤 피해를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리운독수리38사거리 신호등 자동차 정차하는 방법은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사거리에서 동시에 행단보도 불이 파란불로 들어 왔있고 사람이 한명도 건너지 않을때 우회전 차량은 행단 보도 불이 꺼진다음 우회전 하나요 아니면 일시 정지흔 서행으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반적으로초롱초롱한레몬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낮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의견은?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인한 인명사고발생시 그기에대한 법원처벌이 너무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너무나도 안이하게 판결을 하는것 같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정많은과장공휴일에도 학교주변30Km주행제한이 정당한가?예전에 토요일날자에 찍힌 과속사진이 날아왔다. 벌금고지서와 함께.그런데 학교주변이라며 30키로를 넘었다고 한다. 이게 휴일날 학교주변이라고 30키로를 정한것이 정당한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개운한원앙194보복운전 신고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몇일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약 10~1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좌회전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상대 차량이 과속 상태로 갑자기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경고 및 항의 목적의 클락션 1회 및 상향등 점멸 약 10회를 하였습니다.이후 상대 차량은 좌회전 진행 중 갑자기 급감속(약 60km/h → 20km/h)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의 전방추돌방지장치가 작동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약 10초 뒤 상대 차량은 다시 한 번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클락션이나 상향등 사용은 없었습니다.이후 상대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라는 점을 이용해 약 20~30km/h의 저속으로 약 300m 구간을 지속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급감속 및 급정거, 그리고 고의적으로 의심되는 저속 주행이 위협 또는 보복 목적의 운전 행위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포근한미역국실선차선변경 교통사고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제 차량은 3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이었고, 상대 포터 차량은 2차로 주행 중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 차량과 접촉했습니다.사고 당시 저는 서행 중이었으며, 급가속이나 무리한 운전은 없었습니다.상대 운전자분께서도 현장에서 제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안전 확인 미흡 및 실선 구간 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어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은 7:3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현재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정황 기준으로 과실비율 검토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