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채권자가가 채무자에게 자금 등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자금을 차입한 상태에서
상호 혼인을 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배우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배우자간에 증여한 것이 됨으로 채무면제이익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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