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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동시 차선변경 과실 여부 어떻게 되나요?

상대 차량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

저는 우회전 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

상대 차량은 정체 중이였으며, 앞차와 간격이 좀 있어서 서행 하면서 진입(5km-10km)

저는 3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2차선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을 못본 상태 입니다.

둘다 점선 이였으며, 깜빡이도 둘다 킨상태 이며,

진입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피해는 저는 뒤쪽문짝, 휀다, 범퍼, 휠, 타이어

상대는 헤드라이트, 앞범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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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1.1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에서 기본 과실은 50 : 50 이나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자님 40 : 60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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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동시차선변경 사고로 확인됩니다.

    동시차선변경사고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블랙박스 전후방영상이 모두 있어야 정확합니다.

    우선, 영상없이 내용으로만 본다하면 상대방이 어느정도 정체중에 차선변경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시차선변경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5:5로 통상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차중차선변경이라고 하면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상대방 60-70%까지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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