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차선변경 과실 여부 어떻게 되나요?
상대 차량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
저는 우회전 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
상대 차량은 정체 중이였으며, 앞차와 간격이 좀 있어서 서행 하면서 진입(5km-10km)
저는 3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2차선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을 못본 상태 입니다.
둘다 점선 이였으며, 깜빡이도 둘다 킨상태 이며,
진입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피해는 저는 뒤쪽문짝, 휀다, 범퍼, 휠, 타이어
상대는 헤드라이트, 앞범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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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에서 기본 과실은 50 : 50 이나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자님 40 : 60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동시차선변경 사고로 확인됩니다.
동시차선변경사고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블랙박스 전후방영상이 모두 있어야 정확합니다.
우선, 영상없이 내용으로만 본다하면 상대방이 어느정도 정체중에 차선변경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시차선변경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5:5로 통상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차중차선변경이라고 하면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상대방 60-70%까지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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