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시공작업후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후 회사에 지급요청 예정이었는데 개인결제를 하였는데요.회사에서 업체에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취소요청을하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6개월 지난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
당초 계약이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간이 상당기간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 계약의 해제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 취소는 가능하지만, 취소라는건 결국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되면 6월이니까 상반기 부가세신고도 수정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하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해당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기재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적인 사유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세법상 사유에 따른 취소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