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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조용한사마귀1223.01.29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30대 초반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서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어 대출을 알아보고 싶은데 현재 기대출 2500만원이 있는데 청년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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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소득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은 은행에 내점하셔서 상담을 해주셔야지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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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그중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보면 기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이나 현재 자산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hug나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기만 한다면 은행에서는 기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dsr도 전세자금 특성상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소득요건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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