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30대 초반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서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어 대출을 알아보고 싶은데 현재 기대출 2500만원이 있는데 청년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소득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은 은행에 내점하셔서 상담을 해주셔야지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그중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보면 기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이나 현재 자산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hug나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기만 한다면 은행에서는 기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dsr도 전세자금 특성상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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