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받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자가 소유 ( 대출 있음) 에 거주중이여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예비세대주로써 신청은 가능하며 대출로 전세로 입주할 경우 현 가족과는 같이 이사를 하시면 안되고 본인만 전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소유주택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 연 1.8%~2.7%
3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부모님 자가 소유에 거주중이신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집이 부모님의 소유인 경우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