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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4.01.2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받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자가 소유 ( 대출 있음) 에 거주중이여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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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예비세대주로써 신청은 가능하며 대출로 전세로 입주할 경우 현 가족과는 같이 이사를 하시면 안되고 본인만 전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소유주택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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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 연 1.8%~2.7%

    3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부모님 자가 소유에 거주중이신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집이 부모님의 소유인 경우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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