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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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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이 된 차량에 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나요?

음주운전 적발이 된 차량에는 음주 확인 장치를 설치를 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제도가 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경고, 취소 등에 상관없이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운전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건지?

만약 중간에 차량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된다면 어떻게 적발하는 건지 등등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레도개그넘치는들쥐

    모레도개그넘치는들쥐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이라도 하신분에게는

    장착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화 한다고 이야기 들었내요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습범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량 바꿔치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도 단속 대상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거 보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뭐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