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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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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이 된 차량에 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나요?
음주운전 적발이 된 차량에는 음주 확인 장치를 설치를 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제도가 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경고, 취소 등에 상관없이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운전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건지?
만약 중간에 차량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된다면 어떻게 적발하는 건지 등등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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