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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12.18

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제목과 같이,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 시동을 걸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동을 걸고나서 기어를 변경 해야 음주운전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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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데 시동을 건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어를 변경하는 행위는 운전을 위한 예비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죄는 예비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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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때 성립되는 범죄로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동을 걸어둔 정도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두는 경우나

    더워서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어두는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실제 대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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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순히 시동만 건것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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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은 시동장치를 켜고 차를 움직이는 경우여야 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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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은 운전에 앞선 준비행위이므로 시동만 켜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 후 잠이 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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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한 이후에 운전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바, 운전을 하지 않고 히터 등을 키기 위해 시동을 킨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운전을 위해 시동을 킨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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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기어를 변경하여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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