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때 성립되는 범죄로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동을 걸어둔 정도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두는 경우나
더워서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어두는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실제 대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