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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레이23.07.06

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제가 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품명, 재질, 최초판매시즌, 원산지, 수입판매원, 품질보증기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제조사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재질은 겉감, 안감으로 구분하면 되는지 만약에 철로된 버튼이 있으면 해당부분도 표시해야하나요?

3.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취급 주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큰 회사인 락앤락에서 수입하여 상세하게 적었는지 궁금합니다.

4. 대부분 가방 제품들이 필수 정보를 천조각 형태로 가방에 부착해두는데, 스티커나 라벨택으로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꼭 가방에 반영구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요?

상품 링크
https://korean.alibaba.com/p-detail/Quick-1600701876127.html?spm=a2700.galleryofferlist.0.0.123c285diDw5bL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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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죽 가방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제도에서 가죽제품 에 해당하며, “가죽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 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가죽 가방류의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죽제품

    · 모델명 : KPSA-1100

    · 재료의 종류(조성 표시)

    · 치수(cm)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취급상 주의사항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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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조사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제조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재질은 겉감, 안감으로 구분하면 되는지 만약에 철로된 버튼이 있으면 해당부분도 표시해야하나요?

    -> 부자재이기에 이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애매하지만, 간단하게 철제버클정도만 추가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취급 주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큰 회사인 락앤락에서 수입하여 상세하게 적었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부분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보통 회사들이 기재하는 것은 법적책임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대부분 가방 제품들이 필수 정보를 천조각 형태로 가방에 부착해두는데, 스티커나 라벨택으로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꼭 가방에 반영구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도 포장을 별도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에 반영구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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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예시자료입니다.

    다음 기준에 맞춰 표시하시면 됩니다.

    1. 제조사명 : 예시와 같이 제조자명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철로된 버튼이 있으면 해당부분도 표시여부 : 버튼은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취급 주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 상대적으로 부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시자료의 내용을 누락 없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4. 반영구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요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제품에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나 라벨텍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된다면 부착이 가능하겠지만 떨어진다면 스티커나 라벨텍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에 의해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6.2 개별제품에는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6.3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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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제조사명은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철로 된 부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기재된 부분으로도 충분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국내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한글사항을 준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표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들은 제품 안쪽에 라벨로 뜯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벨텍을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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