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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냥한가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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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의 노후차 폐차시에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폐차할시에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만약 금년에 신차를 구매하고 신차구매전후로 2개월 내에 폐차를 하면 된다하는데 처음 등록을 할때에 세금할인혜택을 받지않는다면 나중에 폐차해도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 최초 등록시 폐차의 여부를 안밝히면 2개월안에 폐차를 진행해도 혜택을 적용받지못하는지 아니라고한다면 따른 절차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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