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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0

10년이상의 노후차 폐차시에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폐차할시에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만약 금년에 신차를 구매하고 신차구매전후로 2개월 내에 폐차를 하면 된다하는데 처음 등록을 할때에 세금할인혜택을 받지않는다면 나중에 폐차해도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 최초 등록시 폐차의 여부를 안밝히면 2개월안에 폐차를 진행해도 혜택을 적용받지못하는지 아니라고한다면 따른 절차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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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내에 폐차하는 경우 해당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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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되지 않은 승용자동차를 구입 시에는 미리 감면신청을 한 후 2개월 내 폐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감면신청을 하시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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