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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3.09.07

타투이스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올해 3월쯤 팔, 허리쪽에 타투를 받았습니다 직후 색번짐이 있어 문의 드렸는데 조금 뭍어있는 색소는 없어질 거고 작업자 분께서는 크게 문제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추후에 옅어지겠지 하고 뒀습니다. 근데 갈수록 색이 번진듯한 느낌이 들고 나아짐이 없어 카톡으로 어떻게 해야하냐고 여쭤보니 현재 타투 작업을 중단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타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서 도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세요 살성 문제라면 다른 부위 타투들도 번짐이 있어야 하는데 타 샵에서 받았던 다른 부위는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번짐 하나 없습니다.. 타샵가서 리터치 받으라는 말을 남기시고 카톡 계정도 없애신 거 같은데 사업자 등록된 타투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 가서 소견이라도 떼야 하나요 ㅠㅠㅠ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아는 정보라고는 작업자 이름, 이전 샵 주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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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더욱이 타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의료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