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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부엉이99
날렵한부엉이9922.04.23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중 상속주택처분 후 기존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기간은 상속주택처분이후에도 이전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님 새로 시작하는지요

일반주택은 10년소유 10년거주 했고 시가 13억정도이고 상속주택은 오래된 단독으로 1억5000정도인데 상속주택이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고ㅡ6년됨ㅡ이것을 최근 상속인으로 명의이전하여 먼저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보다 더 문제는 명의 이전하면 1가구2주택시 한개 주택 매도후부터 2년후 비과세 되므로 일반주택 매도시에 10년 장기보유혜택이 사라지는것 아닌가 그리고 그 기간이 줄어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줄어 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됩니다 맞는지요? 상속주택매도 이익보다 손실이 큰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다른 조건의 형제가 명의를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상속주택매도를 가급적 미루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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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그 중 1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남은 1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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