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난 7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북5도 지역 중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각 지역의 도지사 자리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북5도위원회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이북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에 이북5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 이북도민의 소통과화합, 북한이탈주민의 포용 및 확대, 이북5도 기능 , 역량 강화 및 후계 세대 육성 등의 업무를 통해 헌법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