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계산, 급여명세서 반영시 궁금한 사항
9월 급여 490만원
인정상여(현물포상) 700만원 상당 9월 지급
급여명세서 작성 시, 포상에 대한 소득세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1. 소득세 적용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인 금액이라 9월 급여 반영 시 소득세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 급여명세서 상에서 그냥 기타소득으로 반영해서 실제이체지급액과 차인지급액 차이가 커요
이럴 경우, 공제항목에 기타소득건으로 반영해서 공제항목을 추가해서 실제이체금액을 맞추나요?
아니면 차인지급액은 그대로 두고 이체시할 때만 인정상여 금액 빼고 이체 하나요? 보통은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원천세를 해도 되고, 징수 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에만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상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원천징수세금은 징수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