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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8월 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7월 중도퇴사 환급분을 적어서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결과서에 근로소득ㅡ과세표준액은 환급분 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그 금액을 수정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가감조정내역에서 기타환급액(중도퇴사자등)에만 수정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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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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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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