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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6.22

2026년부터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일명 CBAM이라는 탄소국경세를 유럽연합에서 26년도부터 부과한다고 하던데..

그래서..철강업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국경세라는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철을 예로 들 경우에..

처음 제철소에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한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그 이후 그 철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가공이나 2차 열처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까지 포함시키는지..

또한, 운송하면서 배나 기차 등을 이용했을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세금을 어떤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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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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