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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65
공정한고니26521.03.30

연말정산 환급액과 중도퇴사 환급액의 차이

연말정산 환급액과 중도퇴사 환급액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다른 칸에 꼭 넣어야되나요??? 같은 칸에 같이 넣으면 신고 후 잘못기입한거에 대한 가산세 부담 할 수도 잇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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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내역과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내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칸에 각각 기입하여야 합니다. 잘못기입하여 신고하셨으면 수정신고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신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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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중도퇴사와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며, 세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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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계산을 잘못하거나 신고를 잘못하여 원래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다른칸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실수가 세액을 변화시키지 않앟다면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수정요구는 올수 있으므로 수정요구가 오는경우 수정만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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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칸이라는게 어떤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잘못 입력하여 세금을 과소신거하거나 초과환급 받으신다면 이에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부담하게 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10%, 지연이자 하루당 2.5/10000입니다.

    과대신고한 경우는 별도 가산세 없습니다. 그냥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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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서상에서 연말정산과 중도퇴사는 별개의 칸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급액을 같은 칸에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간혹 중도퇴

    사자를 퇴사한달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같이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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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했거나 사생활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지난 1월께 마감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 환급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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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했거나 사생활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지난 1월께 마감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된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 환급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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