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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코인
달려라코인24.01.02

부모님이 작년 7월쯤 퇴직하시고 연말정산하려는데

부모님이 작년 7월쯤 퇴직하시고 연말정산하려는데 퇴직을 하시면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올해부터 일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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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기존 직장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3.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연금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되고 소득이 없다면 정산도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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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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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7월중에 퇴사를 한경우로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산자료는 신고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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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2023년 07월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신 경우 부모님이

    근무하던 회사는 부모님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근무했던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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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도 중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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