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2023년 07월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신 경우 부모님이
근무하던 회사는 부모님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근무했던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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