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뼈는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가요?
친구들과 저녁으로 치킨을 먹는데 다먹고 남은 뼈를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려하니 친구가 일반쓰레기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친구의 말이 맞던데 왜 뼈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뼈는 먹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 먹고 남은 부산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숟가락도 음식물 쓰레기고, 배달음식 포장용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을 먹고 남은 부산물이 아니라, 섭취가 가능했지만 섭취 못하고 남은 음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닭뼈, 생선뼈, 조개껍질, 계란껍질 같은 건 섭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일반 쓰레기인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다 사료로 가공되거나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때 동물의 뼈는 안됩니다.
뼈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동물들이 먹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못 씹어요.
못 먹습니다. 주면 다치기만 합니다.
꼭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닭껍질, 닭 튀김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후 갈아서 퇴비나 동물 사료로 사용을 하는데 육류의 뼈다귀나 생선의 통가시 등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일반쓰레기로 닭뼈를 버릴때에 뼈에 붙어있는 살들은 꼼꼼하게 분리하여 살들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살이 붙어있는 닭뼈를 일반쓰레기로 버린 것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치킨의 뼈는 물론 돼지고기나 다른 뼈도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의 경우는 먹다 남은 부분이라 해도, 상하지 않았으면 튀기거나 찌는 방법으로 다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뼈의 경우는 국물을 우리는 용도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으로 치킨을 먹는데 다먹고 남은 뼈를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려하니 친구가 일반쓰레기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친구의 말이 맞던데 왜 뼈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A.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비료의 자원으로 재활용되는데 닭을 비롯한 동물의 뼈는 사료나 비료의 재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들이 비료나 가축들의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집니다.
따라서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된 후 갈아서 비료나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돼지 닭등 육류의 뼈, 생선의 통가시 등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 서 모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종량제에 의해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대부분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에 의하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료화, 퇴비화 등의 재활용 과정에서 생분해성이 용이하지 않거나 재활용 장치들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하겠습니다.
- 견과류 중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채소류 중 파, 미나리 등의 뿌리 및 마늘대, 옥수수 등의 껍질
- 육류 중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 생선 뼈, 어패류 중 조개, 소라 굴 등의 껍데기와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계란 등 알의 껍데기
- 티백에 담긴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중 녹각이나 계피 등
그러므로 닭뼈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출처: 환경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종량제에 의해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대부분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에 의하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료화, 퇴비화 등의 재활용 과정에서 생분해성이 용이하지 않거나 재활용 장치들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견과류 중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채소류 중 파, 미나리 등의 뿌리 및 마늘대, 옥수수 등의 껍질 △육류 중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생선 뼈, 어패류 중 조개, 소라 굴 등의 껍데기와 게, 가재 등의 껍데기 △계란 등 알의 껍데기 △티백에 담긴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중 녹각이나 계피 등
질문하신 닭뼈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