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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3.10.31

해외 플랜트 증설할때 전략물자 판정해야하나요?

해외 공장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 증설에 필요한 설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제조 후 해외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을 모두 건별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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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에서 제조 후 해외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하는 HS CODE 에 따라 전략물자 대상 여부의 확인 을 거쳐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건별로 자율 판정등을 거쳐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수풀하는 설비에 대한 품목분류가 우선이며 그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이 필요한지부처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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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에 관한 길라잡이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우선 플랜트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분리하고 유사한 품목끼리 분류하여 part list를 작성하시고, 유사한품목들 중 사양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하신 후, 이 품목의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나머지 품목들은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전략물자 해당인 경우 :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및 통제규정을 확인하여 나머지 품목들을 자가판정할 수 있으며 사양이 통제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비해당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비해당인 경우 : 나머지 품목들도 비해당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참고로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을 분리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나 전략물자의 가능성 여부 등을 미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part list 등을 준비하시어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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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며, 해외 플랜트를 증설하기 위한 수출물품의 경우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한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SK 연계표에서 HS코드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조회해보실 수 있으며, 물품마다 수출건별마다 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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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자가판정을 통하여도 전략물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HS code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며, 대상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법적처리기간이 15일 소요되기에 시간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는 자가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러한 판정서를 수출신고할때 제출하시면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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