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에 관한 길라잡이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우선 플랜트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분리하고 유사한 품목끼리 분류하여 part list를 작성하시고, 유사한품목들 중 사양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하신 후, 이 품목의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나머지 품목들은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전략물자 해당인 경우 :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및 통제규정을 확인하여 나머지 품목들을 자가판정할 수 있으며 사양이 통제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비해당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비해당인 경우 : 나머지 품목들도 비해당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참고로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을 분리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나 전략물자의 가능성 여부 등을 미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part list 등을 준비하시어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