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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양48
신속한양4823.11.03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질문좀 드립니다

제가 사정상 현재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살고있구요

어머니와 저와 전세계약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을 살때 돈은 물론 제가 다 부담했구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 돌아가시기전에 준비를 하신다고 저에게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주신다는데요

이럴경우에 증여와 상속 어느게 더 낫나요 ? 집이 너무 여유가없어서 .. 세금을 낼 돈도 없는상황인데요

어떻게해야 좀 부담없이 받을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집 처분하시고 그 돈으로

저희가 다른 전세집을 들어가면 그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했는데 그것도 다 추적이 된다고 하네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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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 이내까지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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