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안 받을 예정인데,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을 예정입니다.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있는 성인 자녀의 보장성보험도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의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및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