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지게차를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4.5톤 중고지게차를 매장에서 사용하려고하는데
상담을 해보니 지게차 면허증에 상관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및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영업용이 아닌 매장창고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격증
4.5톤 중고지게차를 매장에서 사용하려고하는데
상담을 해보니 지게차 면허증에 상관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및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영업용이 아닌 매장창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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