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 폐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톤 개인화물을 2개월 보름 정도하고 정리하고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하고 번호판은 6개월이 지나야 팔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 취직에 문제는 없나요?

개인화물 폐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과 번호판은 보유한 채로도 회사 취직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업 제한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차량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 1톤 화물차의 폐업이 발생할 경우 차량과 번호판을 6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보유해야 운송가맹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러한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번호판을 반납하고 폐업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직의 문제는 이러한 것과 별개로 취업을 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나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급여가 바뀌거나 회사가 바뀐다면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1톤 개인화물 폐업 후 회사 취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폐업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 가능합니다. 폐업시 필요한 서류는 폐업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반납 확인서,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차 운송 종사자격증, 지방청/화물협회에 운송사업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